"마은혁 임명돼도 선고 참여 못해"...전원일치 탄핵 인용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마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과 전망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등 방송매체에서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변론은 끝났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장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헌법재판소법 40조 등은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204조 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이를 준용했을 때 마은혁 후보는 공개변론 심리에 관여하지 않고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임 교수의 설명은 이어진다.
"공판 갱신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공개변론에 관여 안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재판관이 됐을 때 증인들의 증언 또 조사된 증거 등을 다시 법정에 제출받아 심리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판관이 새로 투입됐을 때 밟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은 2월 25일 자로 변론이 종결됐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둔 시점이다. 따라서 공개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은혁 후보는 윤 대통령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이 소송법의 기본적인 법리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 임 교수의 예상은 이렇다.
"3월 첫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 걸렸다. 그 때와 비교하면서 이번에도 한 2주일 걸리니까 한 3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 때는 공개변론은 이번처럼 주 2회 했지만, 공개변론 기간에는 평의를 하지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주 2회 공개변론을 하면서 매주 한 번씩 평의를 했다. 이미 평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재판관들 의견이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임 교수는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 정치적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기관이 돼야 한다. 만약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의 전체 법정 의견에 불복하는 그런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게 된다.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리라고 저는 본다."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