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일은 3월 12일~14일?...선거사무 비용 367억 원도 절감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오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 연기돼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두 선거를 함께 치르면 따로 치르는 경우에 비해 선거사무 비용이 36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3월 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 분석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이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윤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도 재판관들이 주 1회 평의를 했다는 것. 재판관들의 의견 집약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1일이 걸렸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11일까지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월 첫주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선례로 미루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인 3월 7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헌재는 7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상황이 어수선해진 분위기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존 관행 및 검찰 판단과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이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둘째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오는 12일까지 나오게 되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적으로 연기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다음 조항이 그 근거이다.
공직선거법 203조5항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즉,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3월 13일인데, 그 전인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함께 치를 경우 재보궐선거 비용에다 10억 원만 추가하면 된다.
국민 혈세 총 367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절감비용 총계 | 선거관리 일반 | 선거운동 관리 | 사전투표 관리 | 투표관리 | 개표관리 | 계도 홍보 | 위법행위 단속 | 기타 |
367억 원 | 36 | 53 | 73 | 86 | 29 | 9 | 64 | 17 |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경우 항상 낮았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는데,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에 불과했다.
대선과 함께 치를 경우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후 내려질 경우,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