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명태균 USB'와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발언

Q :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USB를 입수한 시점은
A :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USB를 입수한 것은 2024년 10월경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체 공지를 통해 2024년 10월에 USB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조선일보 김모 기자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8번 이상 통화하고 31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USB가 조선일보 측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 그 USB에 담긴 내용은
A : 그 USB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공천에 대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말하는 내용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당선인(윤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
Q :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A :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합니다.
당사자 동의 부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도를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문제 우려: 조선일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저촉을 우려해 보도에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리적 고려: 명태균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언론윤리헌장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Q : 조선일보 해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A : 이러한 조선일보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성 판단: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고발해 얻는 사회적 공익이 실정법 위반에 우선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보도 의혹: 통화녹음 외에 이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종 가치 무시: 한국일보는 조선일보가 특종의 가치가 분명한 USB를 확보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보도 유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A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 이 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녹음의 합법성: 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한 녹음과의 차이: 제3자에 의한 통화·대화 녹음은 불법이지만,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녹음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 녹음물의 사용이나 공개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 자료를 제공한 명태균 씨 측의 동의를 받아야 기사를 쓸 수 있는가
A : 자료 제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성, 사실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됩니다. 특히 보도 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면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Q : 다른 언론사가 이 자료를 입수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도했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
A : 다른 언론사들이 명태균 씨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료를 보도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공익성 판단: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중대한 공적 관심사로, 사회적 공익이 개인의 동의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 한국일보는 "진실의 편이 될 때야만 언론의 가치와 필요성을 대중이 실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고려: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법적 우려는 과도했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보도 가능성: MBC는 통화녹음 외에 메시지 등은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종의 가치: 한국일보는 조선일보가 "특종의 가치가 분명한 USB를 확보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른 언론사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 조선일보가 그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았나
A :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USB나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저한테 용산에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은 맞다. 제가 그것은 어렵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자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선일보가 USB나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내용의 통화를 지인과 한 시점은 언제인가
A :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월 경으로 추정됩니다.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시점으로 보입니다.
Q :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 언급을 한 것은 명태균 씨의 USB와 관련 있나.
A :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한 발언은 명태균 씨의 자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 여사의 발언은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 조선일보가 이 자료를 입수했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Q :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와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은 없나
A :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 간의 직접적인 거래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 유보: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담은 USB를 입수했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통보: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 측에 알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 변화: 조선일보는 2024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으나, USB 입수 이후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 의혹 제기: 일각에서는 USB 입수 이후 조선일보가 '갑'의 위치에서 대통령실에 각종 요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어떤 형태의 거래나 협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 중 '지들 말 듣게끔 하고...'의 의미는 무엇이라 분석되나.
A : 그 발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영향력 행사: 이 표현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정부나 기업들이 따르도록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언론의 압력: 해당 언론사들이 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의 유착 관계: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라는 후속 발언과 연결하여 볼 때, 언론사들이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업들과 이면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언론의 공정성 문제 제기: 김 여사의 발언은 해당 언론사들이 공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건희 여사가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언론과 정부,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Q : 김건희 여사의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녹음이 공개된 이후에 조선일보의 대응은
A :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발언이 공개된 이후 조선일보의 대응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식 대응 부재: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조선일보는 김 여사의 발언을 공개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침묵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무언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침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 조선일보의 침묵에 대해 언론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A : 언론계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 회피: 조선일보가 중요한 공익 정보를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 본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침묵: 통상적으로 권력이 언론사를 압박할 경우 기자들의 항의 성명이 나오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의문: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의 '폐간'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언론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대응: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공개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협박한 사람을 고소해야지 왜 알린 사람을 고소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관계 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계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언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