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의 계산법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 만약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을 경우 석방지휘서를 피의자가 구금돼있는 구금시설에 보내면 석방이 곧바로 이뤄진다.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최장 7일이 지나야 석방이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판단과 달랐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단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였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10일'을 어떻게 계산?
법원은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단한 구속기간의 시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다.
구속기간의 종점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다.
시점부터 종점까지는 정확히 10일+33시간 7분이다.
그렇다면 33시간 7분은 왜 뺀 것일까. 이 시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에 소요된 시간(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월 19일 새벽 2시 53분까지)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약 10시간 32분(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월 17일 오전 0시 35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이같은 계산법은 기존 관행과 다른 것이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계산법은 어땠길래
검찰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다.
윤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되었으므로 기본 10일의 구속기간은 1월 24일까지였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이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이다.
이에따라 구속기간이 1월27일에 만료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계산법은 기존의 관행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기존 관행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으나, 검찰은 이번에 이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3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하루(체포적부심)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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