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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는

J.J.(제이제이) 2024. 12.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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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국회가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특검법안’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제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설치 근거:
-일반특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거쳐야 한다.
-상설특검: 기존에 존재하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2. 수사 대상:
-일반특검: 특검법에 명시된 특정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번 내란죄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상설특검: 특검법에 규정된 여러 범죄 유형에 속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3. 특검 임명:
-일반특검: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설특검: 이번 상설특검법의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수사 기간 및 규모:
-일반특검: 특검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한다.일반적으로 상설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길고 수사 인원도 많다.
-상설특검: 특검법에 따라 제한적이다. 수사 기간 최대 90일(준비기간 20일 제외). 파견 검사 5명 수사관 30명 이내.
 
5.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일반특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상설특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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