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체포영장 불법 무효" 윤 대통령 측 주장

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죄를 기본으로 삼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는 점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공수처, 영장 청구 권한 없나
2021년 1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수처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이후 법원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판단하면서 자격을 이유로 불허한 적이 없었다. 이는 실제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공수처, 영장 청구 법원 잘못 선택했나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4조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로 돼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도 관저의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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