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尹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
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
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등을 통해 대서특필했다. 그 논란의 안팎을 짚어본다.
◆ 영장 발부 상황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어떤 조항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 반발과 논란 이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법률 적용을 제한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한다. 그러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의무"라는 법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싣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는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은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판사가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판사의 판단은 무엇일까
영장 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이유는 대다수 언론이 분석한 것처럼 누구나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역시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수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에도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이유 삼아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판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이 매번 막혔던 상황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색마저도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사족'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인력과 지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체포 앞둔 윤 대통령 반응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친서를 보내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뷰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층 규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윤 대통령이 체포 위협을 당하자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까지 내놓는 등 치졸한 모습을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첨언
대통령 경호처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 형소법 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110조와 111조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가라는 물음에 대다수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고차원적인 법률지식은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의 법상식이 그렇다는 얘기다.
사실이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몇차례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을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막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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