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 체크 -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권한 있나

J.J.(제이제이) 2025. 1.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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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 이유로 수색 불허"

 

"영장 집행 방해 경호 목적과 무관

경호법 취지에도 안 맞다"지적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당장 체포 안돼도 나중에 사법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게 대치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은 그룹은 경호처 직원 외에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부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호처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경호법 관련 조항은

경호처장이 수색 거부 이유로 든 경호법의 관련 규정을 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 취지에 안 맞아"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하는 목적은 경호대상(윤 대통령과 가족)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이 '위해'에 해당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호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조항

경호처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3일 방송매체에 출연한 법률전문가들의 대체로 일치된 견해이다.
형법의 관련조항을 보자.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호처 직원,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설과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란 개념에 대해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경호처의 이런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집단적 행위'는 그 위협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체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박 경호처장을 비롯한 상당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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