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윤석열 체포적부심' 쟁점은?...결론은 '기각'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
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
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
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
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
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정당성이 3차례(1차 발부, 이의신청 기각, 2차 발부)나 확인됐기 때문에 '관할법원 위반' 논란은 이미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체포영장 발부 법원과 다른 법원에 청구된 체포적부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모아진다.
몇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우선,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추려 보자.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할법원 문제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적부심을 '관할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은 윤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될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두 법원 중 어느쪽에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법원을 선택할지는 공수처의 재량이라는 얘기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기각이냐 석방이냐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16일 체포 상태의 윤 대통령 측을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게 된다. 소 판사는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들과 공수처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기각 또는 인용하는 데 삼는 기준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혐의가 된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였다고 지적한다. 또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국회 침탈 등 헌정질서가 무너진 것을 목도한 점을 들어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맡았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윤 대통령이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 전에 이뤄진 것이지만,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영장 실질심사든 모두 기각될 것이란 예측을 전제로 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결론은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됐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