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두번째 '내란특검법' 통과...崔대행 이번에도 거부할까

野주도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與 요구로 외환·내란선동 제외
최상목 대행 거부권 여부 주목
"이번에는 거부 힘들 것" 지적도
일간지 상당수 野주장에 힘실어
與 요구 반영 내란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 등 6개로 대폭 축소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파견 검사와 공무원·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원도 150명에서 125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대상에 포함된 ‘인지 사건’의 경우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언론브리핑 조항이 야당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것 등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관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이 특검법안을 거부(재의 요구)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주문했는데, 여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마련한 특검법안인만큼 이번에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간지 제목 분석
이와 관련해 18일 발간된 종합일간지의 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특검법 통과 뒤의 보도태도와는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이날 발간된 조간 종합일간지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5개다.
내란특검법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온 조선일보는 1면에 '내란특검법 野 강행처리'란 큰 제목을 달았고 6면 해설기사에 '與, 崔대행에 거부권 요구할 듯'이라는 큰 제목을 뽑았다.
동아일보는 1면에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野주도로 수정안 처리'라는 큰 제목을 단 뒤 5면 해설기사에서 '崔대행 거부권 주목'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외환·내란선동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란 큰 제목으로 진일보한 내용이 있음을 알리면서 4면 해설기사에서 '야당 "최상목 즉각 공표해야" '라는 큰 제목으로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국민일보는 1면에 '내란특검법 외환·내란선동 제외'란 큰 제목을 달았고, 5면 야당이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배경에 관한 해설기사를 쓰면서 '최대행 거부권 방어 노림수'라는 큰 제목을 뽑았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야당이 여당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상목 대행 거부권 부담 키우고'라는 작은 제목을 뽑았다.
결국, 절반을 훨씬 넘는 신문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만큼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희망사항' 또는 '예측'을 전하고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