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를 넘은 국민의힘 여론전...헌법재판소까지 흔들다

J.J.(제이제이) 2025. 2.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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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출처 : 동아일보

 

도를 넘은 국민의힘 무차별 여론전

헌재 재판관 정치성향까지 거론

진보 3명 문제삼아 탄핵불복 의도

"尹 동문 7명 다 관둬야 하나" 반론

 

무리한 주장, 허위 주장 안 가려

반성, 사과는커녕 선동성 주장

'내란 옹호' 드러날까 전전긍긍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의 변호인들,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펼치는 여론전이 각 단계마다 확장되고 지속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들이 펼치는 여론전은 허위 주장, 선동, 교란 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것이다.
여론전은 윤 대통령 본인의 담화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때 본격화됐다. 최근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딴지를 걸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여론전이 어떻게 전개돼왔는지 짚어봤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차례 담화문을 통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가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2시간짜리 계엄'이라느니 '경고성 계엄'이라느니 하면서 국회에 투입한 군병력도 30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주장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결집을 유도하려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말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군사령관, 국정원 간부 등의 검찰 진술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들이 왜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지는 석동현 변호사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월 2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법원이든 헌법재판소 재판이든 여론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선동성 발언을 지지자들에게 했다. 거짓 주장으로 선동하면서 사회와 국민을 교란하는 것이 그들이 펼치는 여론전의 본색인데, 그런 여론전으로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엎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들,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등의 비상식적인 여론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 이모 씨 등은 7층 판사실까지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몇시간 전인 1월 18일 밤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배 변호사는 "서부지법은 불법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월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폭도들이 실제로 ""야 국민 저항권이야 XX‥이제 1.19 혁명이다!"라고 외친 점은 석 변호사의 선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변호사가 18일 생중계된 유튜브(홍철기TV)와의 인터뷰에서 '신고 안하고 서울서부지법까지 갔다가 벌금을 물게 되면 내가 대신 내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옥중에서 극우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는 편지와 메시지 등을 수차례 보내는 여론전을 계속했다.
 

탄핵심판 변론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무차별 여론전의 끝판왕 격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헌재에는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혼재돼 있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차례 실패한 여론전을 마지막 단계인 탄핵심판까지 끌고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한 주장이든 허위 주장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교란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전 '문 대행이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헌재가 정면 반박하자 슬그머니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들의 여론전은 매사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다.
 
생각해보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 재판관도 탄핵심판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서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인가.  헌재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  7명 모두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여론전을 지리하고 끈질기게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 때문인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을 방어하지 못하면 내란을 옹호해온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반성해야 할 때 반성하지 않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온 것은 아닐까.

 
그들의 여론전에는 항상 '허위 주장'과 '선동 분위기'와 '국민을 교란시키려는 사악함' 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마침내 1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반박
 

헌법재판소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미니 법률용어---------------
 
제척
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

기피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

회피
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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