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독립협회가 자주 독립과 인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발표한 헌의 6조의 내용으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조한 근대 시민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자강·자주 운동의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기출 사료 분석 시리즈 ⑰독립협회와 자유 민권 운동 – 자주·입헌·계몽의 선구자📜 기출 사료 발췌“우리 대한은 자주 독립의 국가이며, 인민은 국가의 근본이니, 백성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법을 세워 인민과 나라의 부강을 도모할 것이다.”🧠 해석 및 의미이 사료는 1898년 독립협회가 헌의 6조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발표한 자유·민권·자주에 대한 선언으로, 조선의 입헌군주제 도입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 자강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