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탄핵 선고일은 3월 12일~14일?...선거사무 비용 367억 원도 절감하나

J.J.(제이제이) 2025. 3. 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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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오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 연기돼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두 선거를 함께 치르면 따로 치르는 경우에 비해 선거사무 비용이 36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3월 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 분석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이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윤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도 재판관들이 주 1회 평의를 했다는 것. 재판관들의 의견 집약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1일이 걸렸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11일까지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월 첫주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선례로 미루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인 3월 7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헌재는  7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상황이 어수선해진 분위기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존  관행 및 검찰  판단과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이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둘째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오는 12일까지 나오게 되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적으로 연기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다음 조항이 그 근거이다.

공직선거법 203조5항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즉,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3월 13일인데, 그 전인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함께 치를 경우 재보궐선거 비용에다 10억 원만 추가하면 된다.
 
국민 혈세 총 367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절감비용
총계
선거관리
일반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관리
투표관리개표관리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기타
367억 원365373862996417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경우 항상 낮았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는데,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에 불과했다.
대선과 함께 치를 경우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후 내려질 경우,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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