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Q & A] 서천호 의원 "헌법재판소 쳐부수자" 발언 파장

J.J.(제이제이) 2025. 3. 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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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헌재 쳐부수자'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그 발언이 나왔나.

 

A : 서 의원의  '헌재 쳐부셔' 발언은 2025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이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헌법기관을 향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겨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SBS

 

Q : 서 의원도 공직자 출신 아닌가

 

A :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경찰대학 1기 졸업 후 경찰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

 

경기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고위직 역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제2차장 역임

 

22대 국회의원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서천호 의원은 경찰과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법집행기관 출신 공직자로, 헌법수호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Q : 헌법기관을 쳐부수자는 서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A : 여러 측면에서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위협: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쳐부수자"고 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민주주의 질서 부정: 이러한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 위반: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책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란 선동 의혹: 일부에서는 이 발언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력과의 모순: 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제2차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 수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욱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 그런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예외가 될 수 없나

 

A : 서천호 의원의 '헌재 쳐부셔'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명백한 허위 인식: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발언: 발언 내용이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천호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 발언 이후 서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나

 

A : 3월 4일 현재 서천호 의원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서 의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서 의원은 4일 SBS와의 통화에서  "표현이 과했다"면서도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비이성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국민적 질타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해 나가자는 뜻에서 발언했는데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며 징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발언을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서 의원의 발언을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해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천호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서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Q :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

 

A :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 적용범위의 구체화: 헌법 제45조나 국회법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회윤리감독관 제도 도입

일반 국민에게도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권 부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종합적인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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