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석방...검찰 잘못 스스로 인정, 즉시항고도 포기

J.J.(제이제이) 2025. 3.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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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그리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까지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고, 기소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게 3월 8일 점심 무렵 전해진 소식이다.

그러나 오후 6시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돌이켜 보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가 있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 구속이 위법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계산상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속기간 산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잘못 처리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국민들은 이러한 실수가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방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검 지휘부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는 점이다.

이는 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진행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적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는 이 절차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검 지휘부가 애초부터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방관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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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이 대검 지휘부의 석방 지시에 반발했다고는 하나, 결국 대검의 방침을 받아들였다.

 검찰 내부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비쳐지도록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쪽(특수본)에서는 기존 관행과 다른 법원의 계산법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다른 한쪽(대검 지휘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 등 두 가지를 모두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지 검찰로서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검토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말이다.  그것이  '뒷말'이 나올 것을 차단하는 대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기존 관행인데, 어째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했지에 대해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따라서 즉시 항고라는 절차마저 포기하는 것은 검찰의 행위(날 단위로 구속기간 계산)가 애초부터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시간'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고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논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판단과 행동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법 정의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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