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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 이란

J.J.(제이제이) 2024. 12.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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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마저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송달 회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2항제187조제189조 등에 따르면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나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발송송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과 2항 등에 따르면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역시 발송송달 규정입니다.
 
발송송달은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을 하기 어려울 때 하는 송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가장 원칙적인 송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78조 1항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직접 받았다면 교부송달이 됐을 것입니다.

 

보충송달

송달받을 사람 대신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2항에 따르면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고용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았다면 보충송달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유치송달

송달 받을 사람이나 수령대행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3항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근무장소 수령대행인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편집배원이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고,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 헌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는 유치송달 사유에도 해당되지만, 헌재는 유치송달보다 효력이 빠른 발송송달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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