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 체크 -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 최상목 대행 발언

J.J.(제이제이) 2024. 12.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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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합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야 원내 대표 합의 거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자의적 선별 매우 부적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그러나 마은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최 대행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체(9인)에 대한 아쉬움은 남게 됐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은 최 대행이 밝힌 이유가 합당한 지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결론은 '부적절하다'로 모아진다.
왜냐하면 후보자 3인은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한 것이다.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3일과 24일에 실시됐으며, 임명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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