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 검사 등 150명을
尹 측,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예정
전문가 "영장 집행은 헌법에 근거한 행위"
"적법한 법 집행 막은 경호처가 위법"
"특공대 협조로 체포영장 재집행 필요"
한국 사법시스템 작동 여부 세계가 주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짚어봤다.
◆尹 대리인단 주장의 근거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견해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오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요약하면 공수처 검사 등은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법 집행을 했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런 고발은 전혀 법적 근거 없다. 공수처장 등 영장 집행하러 갔던 수사관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행하는 적법한 행위를 하려고 간 것이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체포, 수색 등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 12조3항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내세운 근거가 경호법이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발 근거로) 내세운 것이 형법 등인데, 경호법이라든지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다.
하위법을 근거로 헌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최고 법인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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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임 교수 인터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둘다 가능하다.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경찰특공대 협조를 얻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처장과 차장, 직원들을 긴급체포하겠다.
외국에서 보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해야 대한민국에도 사법시스템이 건재하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의 사법시스템을어떻게 보겠나. 대통령이 버티면 영장 집행도 못하는구나 할 것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할 것이다. 발부 기준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행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인데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도망할 우려가 왜 없겠나. 또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지시를 경호처에 내려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 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 안 내리고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으면 형법 위반(직무유기)이다. 형법 122조는 직무 유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자는 원래는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 부총리가 지휘권자이다.
최 대행은 경호처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사를 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아마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당연히 집행돼야 할 문제이다. 헌법의 문제인 것이다.
지시를 안 내리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경호처장과 차장이 경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분들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 막아선 2백명 중 일부는 무기 소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들도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은 정반대의 얘기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다.
윤 대통령 측과 일부 여당 인사의 말을 들으면 반대로 이야기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적반하장이다.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반대로 한다. 정당한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거나 영장 청구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관의 영장 발부로 끝났다. 위법한 것이면 판사가 발부했겠나. 판사가 33시간 고민하다가 발부했다. 판사가 법적으로 해결해준 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끝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탄핵심판 관련해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 그래서 탄핵심판할 필요가 없다'란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
"헌법,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심리 중인데,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는 이미 완성됐다고 본다.
헌법 77조3항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계엄해제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해서는 안된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계엄군에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도록 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는 순간 위헌 행위는 완성됐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정신척 고통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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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왔다.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 대통령 측 "재항고 검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의신청은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영장 발부 자체는 판·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준항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기각될 경우 재청구, 발부될 경우 적부심사가 있다.
마 부장판사도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판사 쇼핑' 논란이 인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