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혼란상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에 대해 원로 언론인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지난 7일 밤 '‘언론계의 내란 수괴’ <조선일보>도 탄핵 대상이다' 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조선일보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이 내뱉는 말을 검증과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하는 '내란 세력의 스피커'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의 지휘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조선일보는 양비론과 객관 보도의 허울을 쓴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 전문이다.
<제43차 언시국 성명>
‘언론계의 내란 수괴’ <조선일보>도 탄핵 대상이다
‘12.3 내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가 내란 반대 세력이고 누가 지지 세력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방탄 의원’ 45명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새벽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숨죽이고 있는 한남동 공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란 주범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눈보라 치는 강추위에 은박담요 한 장으로 버티면서 한남대로에서 밤샘 평화시위를 했습니다. 내란 찬반 세력의 생생한 실상은 이토록 극적인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내란 카르텔’ 언론의 보도는 어떻습니까?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내뱉는 ‘아무 말 대잔치’를 검증도, 비판도 없이 그대로 전해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 눈보라 속에 내란범 체포를 촉구한 민주 시민의 2박3일 은박 담요 밤샘 시위를 불법 난동인 양 보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중립·객관 보도라는 미명 아래 터무니없게도 헌법·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수호 세력을 같은 반열에 놓았습니다.
내란 카르텔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언론계의 내란 수괴’라 할 만큼 맨 앞에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시위대를 선동한 윤석열의 편지에 대해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이라고 쓴 1월 3일 자 1면 머리기사, 맹추위 속 2박3일 간의 ‘은박지 평화시위’를 도로를 불법 점거한 난동인 양 보도한 1월 6일 자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내란과 반 내란의 싸움을 보수와 진보, 여야 싸움으로 물타기 하는 비열한 술수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가증스러움은 그동안 조·중·동이라는 한 묶음으로 통칭돼 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와도 대조적입니다. 조선일보와 스크럼을 짜 윤석열을 옹호해 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새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내란 세력의 스피커를 넘어 내란의 지휘부 노릇을 하는 조선일보가 여론시장에서 힘을 잃은 채 고립되고 있는 뚜렷한 징후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조선일보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조선일보는 양비론과, 객관 보도의 허울을 쓴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나니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내란에 동조해 어떤 부역 기사를 썼는지도 낱낱이 기록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에서 지적한 1월3일자 1면 기사는 다음과 같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내란 옹호 시위대를 선동하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1월16일자 2면 기사는 다음과 같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은박 담요 밤샘 시위를 불법 난동인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예로 든 2개의 기사 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는 없을까.
8일자 3면 기사를 보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 위배쪽으로 재정리한 것을 다룬 기사이다. 수많은 권위 있는 헌법전문가들이 이미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데다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게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면 계속 '논란 거리'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1월9일자 조선일보 1·3면 기사와 동아일보 1면 기사는 각각 윤 대통령 변호인측의 주장을 다뤘다.
이들 변호인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와 사법절차'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 체포영장 청구권한도 없으며, 관할권이 없는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3차례(1차 발부, 이의신청 기각, 2차 발부)나 확인하면서 논란이 끝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신문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모두 비교해보면 어느 신문의 보도태도가 더 바람직한지 알 것같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만 부각시켜 제목으로 뽑은 반면, 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