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 체크 - 尹 지지자들 '법원 습격 난동'...변호인·유튜버·목사 책임 없나

J.J.(제이제이) 2025. 1. 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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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7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

발부 전후 지지자들 '무법천지'
법원 진입 유리창 깨는 등 난동

그동안 선동한 이들 책임 없나

변호인·유튜버·목사 등에 화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8시간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 지지자들 법원 습격해 '폭력 난동'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상태로 소화기를 던지거나 쇠막대기를 내리쳐 법원 창문을 깬 뒤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외벽 타일을 깨고, 분말식 소화기를 분사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무기를 들고 올라가는 이도 있었다. 서부지법 청사는 불과 30분 만에 내·외부 할 것 없이 창문과 기물 곳곳이 파손된 채 지지자들에게 점거됐다. 경찰 일부는 들고 있던 진압 방패를 뺏겨 방패로 맞기도 했다. 방송사 촬영 카메라를 부순 뒤 기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에  침입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던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 최대 4만4000명(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까지 몰렸다. 법원 쪽으로 월담을 시도하거나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이 탄 차량을 공격하는 등 흥분한 시위대 4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중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1시간가량 막아서고 차체 전복을 시도하거나 나무 막대로 공수처 관계자 1명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차량은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에 구멍이 났으며 차체에 금이 가는 등 크게 파손됐다고 한다.

이로써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는 9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46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1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위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월3일까지 63명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추가 가담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 향후 구속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월23일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훼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유튜브 락TV 캡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호인·유튜버 등 선동 책임

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무법천지'를 연출하기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들과 극우 유튜버, 일부 종교인들이 지지자들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여론전'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주장을 전파함으로써 군중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미 수차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인데도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 (국헌 문란 목적이라 할지라도)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왔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단상에 자주 올라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여론전으로 이길 수 있다"는 등의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변호인이 '억지 주장'을 통해서라도 피의자 윤석열을 변호하는 것이야 본연의 임무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억지 주장으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 억지주장이 아니라 '뇌피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상을 마치 공식적이고 정확한 사실처럼 믿고 주장하는 행위)'이라고 강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뇌피셜'을 통해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행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고 있던 지난 18일 밤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겼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서부지법은 불법영장을 발부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염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라고 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폭도들이 실제로 ""야 국민 저항권이야 XX‥이제 1.19 혁명이다!"라고 외친 점은 석 변호사의 선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변호사가 18일 생중계된 유튜브(홍철기TV)와의 인터뷰에서 '신고 안하고 서울서부지법까지 갔다가 벌금을 물게 되면 내가 대신 내준다. 내가 가자고 할 수는 없고..."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집회 참가자들 선동 효과를 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극우 유튜버들도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동하는 경우와 '뇌피셜'로 인해 자신이 믿는 것을 바탕으로 선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죄악에 가깝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최근들어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속아 후원금을 낸 사람 중에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극우 유튜버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다.

 

전광훈 목사 "탄핵 반대 집회 데리고 오면 5만 원 주겠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로 이를 생중계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된 상태다.
 
거짓 주장을 통해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윤 대통령 변호인, 극우 유튜버, 전 목사 등의 자성을 촉구한다. 이들에게 휘둘린 군중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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