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특검법안’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제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설치 근거:-일반특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거쳐야 한다.-상설특검: 기존에 존재하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2. 수사 대상:-일반특검: 특검법에 명시된 특정 사건만 수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