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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

팩트 체크 - '윤석열 체포적부심' 쟁점은?...결론은 '기각'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

정치 2025.01.16

팩트 체크 - "체포영장 불법 무효" 윤 대통령 측 주장

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

정치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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