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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2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신문 태도·방식' 논란

김 변호사의 홍 전 차장 신문 태도네티즌들, "지나치다" 질타 · 비판"증인을 피의자 취급'"반발도 불러 "무례하고 감정적 공격적인 질문"답변 중 "시간 없다"며 자주 말 끊어해명 요구받으면  "내가 증인이냐"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상대로 신문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문 진행 과정에서는 홍 전 차장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피의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곳 있다. 김 변호사 :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홍..

정치 2025.02.05

팩트 체크 - 尹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정치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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