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0일인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전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발언의 배경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