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만으로는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온전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군·경 지휘부 등 11명의 공소제기(기소) 사건만 다루게 된다.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란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이 이미 시작돼 '내란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란특검' 도입이 절실한 이유를 짚어봤다. 수사의 불완전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