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 만약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을 경우 석방지휘서를 피의자가 구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