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