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