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