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12월 6일 조한창 변호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2월17일 주장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