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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2

팩트 체크 -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 최상목 대행 발언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야 원내 대표 합의 거쳐'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자의적 선별 매우 부적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그러나 마은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최 대행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정치 2024.12.31

팩트 체크 -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권성동 주장

●현 상황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12월 6일 조한창 변호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2월17일 주장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

카테고리 없음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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