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사유 '위헌' 과 '위법' 부분 나뉘어소추단,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 여당은 "핵심 빠져 국회에서 재의결 필요"야당 "내란 혐의 자체 철회 아냐...호도 말라" 전문가 "적용 법률 철회여서 재의결 불필요"결정은 헌재 몫...14일 1차 변론기일서 할 듯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해진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핵심인데, 내란죄를 빼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만 들어보면 얼핏 맞는 말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 쪽의 얘기가 더 일리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