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이에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이달 3일 선고하려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으로 10일 변론을 한 차례 추가 진행했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결정이 없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인용 판단이 나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뜻을 밝힌 만큼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동아일보)
이번 사건 청구 및 헌재 결정 과정을
카드 뉴스 형태로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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