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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제도

J.J.(제이제이) 2025. 3.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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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방법과 기한  
- 혜택 지급 금액 및 조건  
-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  
...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특징과 목적

  1.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
  2.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액도 증가
  3.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4.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
  5. 소득재분배 효과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달리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900만 원)× 150/1,300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1,400만 원)× 260/1,800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1,700만 원)× 300/2,100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 모바일 홈택스 앱
    • ARS 전화 (1544-9944)
    • 서면 신청서 제출
  3. 지급 시기: 9월 말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반기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발전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30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2.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확대 (중위소득 50% → 65%)
  3. 최대지급액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4. 소득증대 체감 개선

근로장려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부정수급 시 불이익: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
  2.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음
  3.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근로장려금의 효과와 의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와 의의를 가집니다:

  1.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
  2. 근로의욕 고취 및 고용 촉진
  3. 소득재분배 효과
  4.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5.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외국의 유사 제도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EITC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로 발전했으며, 2010년 기준 수혜가구는 2600만 가구, 급여총액은 5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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