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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2

팩트 체크 -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을 권한 있나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경호법과 경호구역 등 이유로 수색 불허" "영장 집행 방해 경호 목적과 무관경호법 취지에도 안 맞다"지적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당장 체포 안돼도 나중에 사법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게 대치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은 그룹은 경호처 직원 외에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부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

정치 2025.01.03

팩트 체크 - 尹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정치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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