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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2

팩트 체크 - "경찰이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尹측 주장

尹측 "경찰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현행범""시민들이 경찰 체포 가능" 지지자들 부추겨 대법원 판례, 현행범 체포 요건 엄격히 규정윤 측 주장 믿고 실행하면 범법자 될 수도 전문가들 "너무 나간 주장...선 넘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을 경호처 또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 같은 행위가 자칫 그런 주장에 휘둘린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 측 주장 요지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

팩트 체크 - "체포영장 불법 무효" 윤 대통령 측 주장

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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