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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 1

팩트 체크 - 尹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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