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원 측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10시간32분)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으로 이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측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33시간 7분)을 놓고 '시간'단위냐 '날' 단위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주로 있었다.
법원 측이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하면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구속기간 산입'의 부당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며 "이 사건의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덧붙였다.
오 공수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2 제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해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산정 관련 규정을 보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실제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 ⑬항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할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통상적으로 '체포적부심 법원 서류기간'으로 부른다)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00번을 양보해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체포적부심 법원서류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넘어서 '법률 적용 위반'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조항 어디에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7분,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 합쳐 43시간 39분이라고 해야 맞다.
타임스케줄을 다시 보자.(2025년 2월)
15일 10시 33분 : 체포영장 집행
16일 14시 3분 : 체포적부심 서류 접수
17일 00시 35분 : 체포적부심 서류 반환 (총 10시간 32분 소요)
17일 17시 46분 : 구속전 피의자심문 서류 접수
19일 02시 53분 : 구속전 피의자심문 서류 반환 (총 33시간 7분 소요, 날짜 기준 3일 소요)
19일 02시 59분 구속영장 발부
24일 24시 : 체포일(2월 15일)로부터 원칙적인 구속기간(10일간) 만기
26일 09시 7분 : 법원이 판단한 구속기간 만기 (24일 24시에서 33시간 7분이 흐른 시점)
26일 18시 52분 : 공소제기
26일 19시 39분 :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장한 구속기간 만기[24일 24시에서 총 43시간 39분(10시간 32분+33시간 7분)이 흐른 시점]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 법 조항의 취지는
-체포적부심 진행 중에는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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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법원에 있는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모두 전체 수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 것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처럼 구속기간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수사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체포적부심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될 염려가 있다.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법원서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은 행위가 장고 끝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요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판단한 것의 부당성은 여러 곳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분명히 '날'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담당 재판부가 '시간'으로 판단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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