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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재판관 의견 어떻게 갈렸나

J.J.(제이제이) 2025. 3.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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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탄핵소추의 배경과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결정의 헌법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탄핵소추 시 적용되는 의결정족수, 그리고 탄핵 사유의 중대성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례로, 다양한 헌법적 쟁점과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았습니다.

◆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3. 공동 국정운영 관련
  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5.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적법요건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적용되는 의결정족수였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다수의견(6인):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하의견(2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기각의견(4인):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각의견(1인): 재판관 김복형은 위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인용의견(1인): 재판관 정계선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재판관 4인의 판단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그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구체적 작위의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2024.12.26. 14:56) 이후 다음날(2024.12.27. 16:37)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정계선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재판관 4인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정계선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의 의의와 영향

이번 결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여, 권한대행자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켰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닌, 자격요건 검토 등 실질적 판단이 필요한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3. 탄핵의 중대성 기준: 탄핵으로 파면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1인의 인용의견, 2인의 각하의견으로 나뉘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의견이 1인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 그리고 탄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크게 갈린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헌법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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