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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헌법 흔드는 지명?

J.J.(제이제이) 2025. 4.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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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 이완규 법제처장
  •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해당 자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하지만 이 지명을 두고 “권한대행의 월권”, “위헌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 헌법을 흔드는 지명?

한덕수 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과 야당의 정면 대응

 


🧮 한 총리의 주장 요약

“정국 불안 속 헌재 공백은 대선과 통치에 큰 차질이 된다”

  • 경제부총리 탄핵안 계류, 경찰청장 탄핵심판 진행 중
  • 헌재의 판결 지연이 국가 운영에 악영향
  • 다양한 사회 인사의 의견을 수렴 후 결단
  •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 총리 논리의 구조적 허점

1️⃣ 권한대행 인사권의 한계

  • 대통령만 행사 가능한 헌재 재판관 지명권
  • 헌법 제71조의 '대행' 조항은 일반적 행정권한에 한정
  •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단 1건

2️⃣ 이완규 후보자 논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
  • ‘윤 정부의 법제적 방패’ 역할
  • 12·4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및 휴대폰 교체 정황

3️⃣ 헌법재판소 독립성 훼손 우려

  •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보호막’ 구성 시도
  • 국민 신뢰 붕괴와 헌정질서 침해 가능성

🗣️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면 대응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된 줄 아는가.”

  •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몫
  •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오버한 것이다”는 직설적 비판

🟦 우원식 국회의장

  •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

🔵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
  • “이완규는 내란 혐의 고발자… 헌재 자격 없는 인물”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단 1건.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을 뿐이다.”


🏛️ 여권 반응과 미묘한 입장차

  •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
  • 그러나 일부는 마은혁 임명 관련 우려 표명

“헌재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 했는데, 논란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공백 해소는 긍정적 평가 가능”


🧨 마은혁 헌법재판관 

  •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
  • 2025년 4월, 한덕수 총리가 정식 임명
  •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공방 지속

🛠️ 향후 대응 방안 정리

✅ 1. 헌법소원·위헌소송

→ 권한대행의 인사권 해석에 대한 헌재 판단 필요

✅ 2. 국회 차원의 청문회 거부

→ 입법부 권한으로 인사 거부 명확히 표명

✅ 3. 시민사회·학계 공론화

→ 감시와 토론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 유도

✅ 4. 법률 개정

→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


📌 결론

한덕수 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헌법의 작동 방식과 권한 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충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장의 반응까지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향후 헌법적 해석과 정치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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