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원 측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10시간32분)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으로 이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측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33시간 7분)을 놓고 '시간'단위냐 '날' 단위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주로 있었다.법원 측이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