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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한국사 #81
고려시대 ‘여성 상속권’의 변화와 논란
1. 고려시대 여성의 상속권과 사회적 지위
고려시대 여성은 동아시아 전근대 사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경제적 권리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여성은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의 집이 아닌 친정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 여성 호주(戶主) 제도가 존재해,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집안의 호주가 되어 가계를 이끌기도 했다.
- 족보에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출생 순서대로 기록했으며, 사위와 외손도 족보에 올려 외가와의 관계도 중시했다.
- 여성은 혼인, 이혼, 재혼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재가(再嫁)와 삼가(三嫁)가 허용되었다.
2. 상속 관행과 여성의 경제권
고려시대 상속은 기본적으로 자녀 균분 상속이 관행이었다.
- 부모가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 아들과 딸 모두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사례가 많았다.
- 실제로 딸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봉양과 제사도 아들과 딸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흔했다.
- 여성은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 토지, 노비, 가옥 등 주요 재산이 여성에게도 상속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방적, 직조, 상업 등)도 활발했다.
3. 상속권 논란과 한계
하지만 여성 상속권의 범위와 실질적 효력에는 논란이 존재한다.
- 토지 상속의 경우, 일부 연구는 딸에게도 균등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다른 견해는 토지 상속에서 여성은 직접적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 특히 공음전(공신전) 등 특정 토지는 적장자(直子)에게 우선 분할 상속되었고, 적장자가 없을 때에만 딸이나 손자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 실제로 토지 상속의 우선권은 남성 자손에게 주어졌으며, 여성은 상속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결혼 후 남편 가문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4. 조선시대 이후의 변화와 논란
고려 말~조선 초에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가족윤리가 강화되며 여성의 상속권과 사회적 지위는 급격히 약화됐다.
- 장자 중심 상속, 여성 재산권 제한, 재가 여성과 그 자손에 대한 차별 등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됐다.
- 조선에서는 여성의 상속권이 점차 축소되고, 제사와 재산 승계도 남성(특히 장자)에게 집중됐다.
-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독립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
고려시대 여성은
- 비교적 높은 상속권과 경제적 독립성,
- 자유로운 혼인과 이혼,
- 호주로서의 사회적 지위
를 누렸으나,
토지 등 핵심 재산의 상속권에서는 남성 우선 원칙이 병존하는 등 한계도 존재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질서가 확립되면서 여성 상속권은 급격히 축소되어, 이후 오랜 기간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크게 후퇴하게 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 우리역사넷, 「균등 상속의 관습」
- 틴매일경제, 「고려시대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갔대요」
- 네이버 블로그,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제주대학교,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
- post.naver,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려의 양성평등 문화」
- 유튜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여성들의 충격적인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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